부동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부동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도움
댓글 1건 조회 4,520회 작성일 15-01-13 11:2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저희 어머니와 이모님 앞으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를 최대한 통하지 않고 하려는데 이 경우에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전용면적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 교육세, 채권구입, 인지대, 증지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전등기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이러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등기과 또는 등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