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이후 해야할 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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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심의중이구요 한달뒤에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은행잔고 30만원 공동명의의 20년된차 한대 할부금이 남은 물건들 몇개이구요
채무는 카드사 세곳으로부터 결제대금 800정도입니다.
판결문오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것과 신문에 공고를 내야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아버지 개인부채는 없으신데 꼭 신문공고를 해야할까요?
은행잔고는 제가 찾아두고 있어두 될지요?
차량과 할부금 남은 물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청소기 믹서 매트 핸드폰정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도시가스비가 되어있는데 연체중에 돌아가셔서 현재 명의변경이 되질않는다 하여 연체중인데 판결문온뒤에 연체금을 아버지 잔액으로 내두될지 아니 저희돈으로 그냥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신문광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모르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채권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은행잔고를 찾으면 귀하의 재산과 섞일 염려가 있고 이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 및 채권액, 배당액이 확정될 때 까지 은행 예금 채권으로 놔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여 환가하여 그 금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오래되어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압류폐차가 가능하려면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의 연식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10년 이상의 연식, 중대형의 화물 특수 자동차의 경우 12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년 이상의 연식이므로 압류폐차 가능한 연식으로 보입니다.
할부금이 남은 물품의 경우 카드할부로 구매한 것이라면 소유권은 구매한 당시 이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비의 경우 공과금으로 일반채권보다는 변제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과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다른 일반채권들 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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