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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1년전에 이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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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터지네
댓글 1건 조회 2,338회 작성일 15-01-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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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천에 10만원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기전 보일러가 고장이 난것 같아서 조취를 취해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햇고


집주인은 보일러를 수리햇다고 해서 입주를 햇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앗는데 보일러가 처음에 조취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고장이 난건지


알수는 없지만 바닥에 물이 차고 곰팡이가 생겨 더이상 집에 살수 없을지경에 이르러서 


이사를 결정하고 12월에 이사를 햇습니다.


짐이라고는 가스레인지 하나 남겨두고 왔는데요.


보증금은 물론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 월세를 1년 더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덕에 


이사전에 전세로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는 받지 않겟다 하여 입주를 하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집이 문제가 생겨 이사를 했는데 세입자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건가요?


2. 계약기간 완료전에 입주를 하겟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는 받지 않겟다고 해서 입주를 못하고 저희는 월세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건 집주인이 정당한건가요?


3. 이미 이사를 나왓는데 추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는 법률적인 절차가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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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알맞은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시에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와 같은 수리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주신 사안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서, 귀하는 보일러 고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수리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그때부터 보증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따르는 당연한 효과이므로, 이에 대해 귀하가 이사를 갔다거나 새로운 전세인이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수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집주인에게 보내시고, 만약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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