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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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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쥬쥬
댓글 1건 조회 2,208회 작성일 15-01-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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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시골에집에  땅을임대해서 집을짓고 살아온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등기권리는 하지못했습니다.임대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서류는 모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을 잠시 비운다는 걸알고 동네 할머니가 자꾸 거주하면안돼냐고 하두 졸라서

 

아버지가 이집명의는 내것도아니고 딸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는사이 무단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수차례통보 해도 자식들도 매일거짓말뿐이고 대책이없어요.명도소송은 안댄다고하네요. 등기권리가 안돼있어서요.

 

현재 할머니 상대로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저희는 돈한푼안받고 가전제품등 식기들도 저희것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자식들상대로 부양자 청구소송을 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있으니  돈을내고살던가  모셔가라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소송을한다면 부당이득 청구소송, 부양자청구소송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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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도 건물을 직접 건축했거나 건축자금을 낸 건축주라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 원시취득한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도소송 등 민사상의 문제지만, 아무런 계약이 없다면 이는 형사상 문제입니다.

 
만약 상담주신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아무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집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 316조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불응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현재까지 집을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집을 무단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대방을 무단점유와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강제로 퇴거시키는 한편, 월 평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그간 받은 재산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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