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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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에서 전세권설정을 하고 원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았구요.. 이번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은행에 방문했는데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고
해지해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법무사를 지정하여 하게 되면 5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직접하려고 했는데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말소는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때 관할 등기소라 함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입니다. 전세권 등기의 말소는 현재 우편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타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의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귀하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세권 등기말소를 위해 귀하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함께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시고,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말소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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