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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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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o
댓글 1건 조회 5,973회 작성일 15-0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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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4.12.22일자로 '채권양도통지서' 를 받았고,

그뒤로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서류준비중였습니다.

그런데 15.1.15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먼저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등기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인 각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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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이 있었다면 아직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회부됩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특별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서도 관할법원에 등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대나 송달료는 먼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법원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안내 받아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하시고, 발급해주는 법원 제출용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류에 부착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것인지요? 아니면 모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건지요?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서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는 모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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