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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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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래
댓글 1건 조회 2,853회 작성일 15-01-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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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변론날에 남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화해권고를 내리고 재판이 끝났는데 제가 처음에 요구한 위자료 3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판결 내리셨더라구요.

이의가 있으면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데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지급하지 않을시 연10프로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이의를제기 하면 받아주실까요?

남편이랑은 90년에 혼인인고하여 26년째이며 소송당시  남편이랑 연락을 안한지 7년정도가 되어 재산상황을 알지 못해 재산분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기간 당시 공장3억과 기계가 5대, 차한대가 있었습니다. 또 공장을산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팔아 5천만원을가져갔습니다. 5년전 살던집의전세금 5천만원을 가지고 나와 따로살던중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일을 도왔고 아이들 3명을 키우는동안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다커서 성인이 되어 양육비 신청을 못하는데 과거양육비까지 이의신청할수있는건가요?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의를 신청해도 기각될까요?

남편은 혼자편하게사는동안 저는 애 3명키우며 죽을고생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랑 전혀연락안해서 돈이있는지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한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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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로서 다시 판결을 구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입증이 있는지 좀 더 엄밀하게 검토되어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게 있는지 제출한 자료와 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해 보신 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주실지, 아닐지 판단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출하신 자료 등을 모두 가지고 방문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리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고 보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맞게 판단해보시고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에게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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