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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새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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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deitsme
댓글 1건 조회 1,859회 작성일 15-01-26 14:5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년전에 이사짐을 싸서 나가신 새어머니가

내일 모래 이사를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 여동생가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새어머니 때문에 집담보 대출로 이자를 갚고 있던 게 있어서

여동생이 전세값을 드려서 대출금을 갚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님이랑)

 

12년 12월에 5톤 트럭이 넘게 이사짐을 빼서 나가신 분이

살기 어려우니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현재 84으로 치매증상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새어머니는 20년 넘게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님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2년전 나갈 때도 아버님 집과 토지를 빨리 처분하게 하려는

속셈이셨고 뜻하지 않게 딸이 들어와 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세값이 오르자 견디지 못하고 들어오려는 것 같습니다.

 

28일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같은 공간에 살고 싶지도 않은데

여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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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권자는 여동생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그 집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여동생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삿짐을 집 안으로 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권리가 여동생에게 있으므로 이삿짐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새어머니에게 잘 설명하시고 여동생께서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온다면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어 집으로 들어온 뒤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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