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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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동의하며,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불가능 (신용, 연봉등의 문제)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의 무료는 안됨)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신축 빌라 (공부상 아파트) 인데,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놓는 물건입니다.
그러다보니 분양된 호수는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제가 들어가는 호수는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전세대금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불가하다는 내용을 서류로 써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아직 이사까지는 한달이 조금 못남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집이 나간 상태입니다.
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찾아보먼 대출이 되는곳도 있긴할텐데 그렇게 까지는 하기 싫구요.
계약서에 1금융권 전세자금이라고 적지 않은게 걱정되기도 하네요.
건축주가 대지권 등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불안하고
일처리도 매끄럽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신축하면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건축비를 조달한 것 같은데, 제가 전세금을 내기전에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아마 잔금과 동시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일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일에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대출은 잔금전에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써 놓은게 있긴 한데, 이것을 사유로 해지할 수도 있을까요?
잔금일은 12월 31일이에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잔금일이 되어서야 가능할것같은데..
그리고 만약 잔금을 낸 직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서 선순위 근저당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바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정황이 분명하다면 이를 원인으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전세대출이 아닌 특별한 경우의 전세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주인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잔금일에 이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였을 경우, 확정일자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근저당에 대해 후순위가 되어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순위보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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