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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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님이 실종된지 오래 되었으나
할머니 생전에 사망신고 하는걸 싫어 하셔서
미루고 미루다가 아직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기 이전이라
현재 할아버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로 호적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같이 하려고 했으나
동사무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이고
사망근거가 없어서 그냥은 어렵다고 본적지로 가서 하라고 했는데요
충북 미원이라서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실종신고를 먼저하고 나서 기간이 경과가 된 이후에야 가능한지?
제가 큰손녀인데 제가 가서 그냥 하면 되는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알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통상 이것은 진단서, 검안서 등을 얻지 못했을 때 이에 갈음하기 위한 것인데,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인 이상이 인우보증인이 되어 사망증명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와 같은 사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할아버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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