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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딸이 소유한 집을 거짓으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로 아버지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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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씨
댓글 1건 조회 3,558회 작성일 14-12-05 23:4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어디 물디서 물어 조언을 받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남김니다.

전 지금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소지 하고 살고 있는데

오래전 한국에 다가구 단독 주택 한채 샀습니다.

어릴적 고생을 너무 하신 엄마를 위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바람과 놀음을 일삼던 아버지와 오래전 이혼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딸이 사준집에 자신도 거주권이 있다며 집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더 나가 지금은 엄마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폭력을 일삼고 계십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은행에서 돈 7천 만원을 융자해 준다고 했답니다.

한국에서 일년에 1번 정도 나가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와 전세를 제 은행 통장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엄마는 전혀 집에 대한 다른 권한은 없고

단 만약을 위해 월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들어 올때 대신 엄마가 계약할수 있도록

대리인으로  세워 두긴 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정말 저의 엄마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의 폭력에 못참고  전세 계약서를 써준다면

그것이 정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허락을 하지 않는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 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제가 아버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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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를 대리하여 전세 및 월세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리권은 단지 부모 자식 사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위임장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어머니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며 위임장과 인감 등 입증자료를 만들어 둔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록 민법 제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가 전세계약서를 빌미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현재 집의 명의가 귀하 앞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는 집을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는 합법적으로 퇴거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휘두를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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