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후 이사시 복비 부담문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기간 만료후 이사시 복비 부담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동훈
댓글 1건 조회 5,250회 작성일 14-11-24 12:0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4년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상여력이 없고, 저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게되어서 수능시까지만 연장하여 임차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인상된 전세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월 20만원을 전세금 인상분만큼의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서 이사가기로 하였고 차기 세입자가 정해져서 이번에 12월 4일날 이사가려합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저희가 다 내야하는지요. 아님 정상적으로 반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무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8월 전세기간의 만료로 귀하의 전세계약은 종료되었고, 종료된 때로부터 수능시까지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의 이월)에 월 20만원의 월 차임을 부담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합의 하에 약 4개월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계약의 체결 및 완료가 있었다고 보아 일반적인 수준의 복비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개월 간의 매우 짧은 임대차계약을 수용한 점, 수능까지로 하여 이사일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주인에 대한 배상(보상)의 의미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