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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금한돈을 입금안시키면..횡령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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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범맘
댓글 1건 조회 2,842회 작성일 14-1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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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방문판매를 하는영업사원이 월 마감에 수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수금입금을 잡아두고 수표를 받아서 이체가 안되니 담날 보내겠다고

담날이 되도 입금이되지않아 확인했더니 타행수표라 이틀이 걸린다고..영업사원들 급여일이 주말이 낀 관계로 수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급여까지 보내주고.기다렸지만  아파서 병원입원해서 못나간다.이체할려니 지갑을잊어버려 보안카드가 없니.이런거짓말만 되풀이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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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판례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가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게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2005도3627)
 
방문판매의 영업사원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로 볼수 있으며 판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회사의 소유가 될것입니다. 만약 회사와의 사이에 채권 채무등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된 입금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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