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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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생각하고..그에 대해 여러가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중 궁금한사항 몇가지를 물어봅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여 혼인을 했을때
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법이 강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듯 한데.. 어떻게 바뀐건지 못 찾겠네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적취득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외국인으로 신분이 되어있을텐데요.. 혹시 임시국적취득이 가능한지요? 취득이 가능하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과 다르게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소통이 가능해야
국내에 혼인하러 올 수 있다하던데..
이는 어느정도의 수준인지..배우자의 나라에서 따로 자격시험 같은게 있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여부가 심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하지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 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해 체류한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취득 전에 위와 같은 결혼이민비자(F-6)를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체류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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