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같이 살아온 어머니랑 등록이 안되어있었는데 인정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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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5살이고 1993년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은,
그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이 입양하신 건데
두분 혼인신고가 95년에 되어서
어머니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어머니 양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몇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친부모를 따로따로 찾아가서 동의서에 인감증명도 받아내고
어머니께 입양이 되도록 하려는 찰나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계시던 중 돌아가버리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입양했을 때부터 이혼까지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왔고 등록이 안 되어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어머니와 제가 가족으로 인정이 되도록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어머니의 형제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걸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제 양아버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고는 제게 2천만원의 채무관계를 피하려고
저에 대한 친권포기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의지해온 돌아가신 어머니와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어느 친딸보다 귀하게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어머니와 제가 끝까지 남남으로 남아버렸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와 제가 법적으로 모녀관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존재의 의미와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과 사실상의 입양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상 이를 사후에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법은 사망자에게는 입양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더 이상 입양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요즈음엔 친혈육 간의 인륜을 저버린 범죄가 종종 보도되기도 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더 가족 같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친 혈육들 사이인데도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어머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의지하였고, 어머님 역시 귀하를 사랑으로 귀하게 키우셨다면 그 관계는 귀하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소중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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