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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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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루미
댓글 1건 조회 2,426회 작성일 14-11-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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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대로 하지않고  남은재산 모두를  자식들  동의하에  모두  어머니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새로운  유언장을  남기신다면  어머니의 유언장대로 재산분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아버지의 유언장대로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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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에 따라 아버님의 유언대로의 상속이 이뤄졌고, 그 이후 자녀들이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별도의 처분행위로서 어머님께 전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어머님이 될 것이므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머님 사망 후 어머님의 유언장대로 상속재산분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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