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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에 따른 재산분할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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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녀
댓글 1건 조회 3,516회 작성일 14-12-0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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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15년차 아이셋 (중2 초6 5세 ) 막둥이 난 이후 다자녀문제및 남편과에 관계소홀 최근 3년전부터 찾은 동창회로 외박및 늦은 귀가로 자주싸움.. 최근 신랑 통장 내역 확인후 친구및 가족)에게 아무 의논없이 몇천만원씩 빌려줌을 알고 최근몆개월간 말을 안함(남편이 10년간 무능력으로 제돈으로 거의살림다함) .급기야 올2월경 이혼내용을카톡으로 보냄.노력의지없고 깨끗이 정리하자함. 화가난 난 서로 더욱소홀해지고 남편은 더욱더 동창 만나는 횟수 많아지고 결국 동창여자와 외도함을 최근에 알게됨 ..과거 무능력 및 폭행도 모자라 외도까지 완벽함 ..외도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오늘도 막둥이를 데리고 그년을 만났네요..그년에게 작년에 몇천만원을 간접적으로 건낸 정황포착(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동생한테 큰돈보냄차명이용추정함.) 회사와 우리집 중간쯤.그년 집을 얻어주는데 보태고 현재도 들락날락함..그년집에 가서 집앞에 차있는것까지 확인함..이런경우 이혼을 생각하는데요...제 재산과 신랑재산이 비슷한관계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실익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나 현 제재산을 남편몰래묶어놓은돈 현금(3억)으로 빼서 윽닉을 한다면 이혼청구및재산 분할청구시 윽닉한 재산을 케내서 합산분할을 하는지 아님 은닉후 현 재산잔고로 분할요청을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두 그현금을 윽닉해도 되는지 아님 별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정기예금이라 깨야하거든요 미리미리 빼돌려도 된다면 예금해지해서 감춰놓고 그 잡년놈들 잡아 쳐놓고 싶네요 ..요는 은닉해도 추척이 가능할까요 ?아님 은닉후 현재잔고로 재산부할을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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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남편이 귀하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면, 귀하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남편이 귀하의 재산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후에 은닉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귀하께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으시는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나 재산은닉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을 한 후에 은닉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9.17 2009느합133).한편, 남편에게 외도 등의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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