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에 따른 재산분할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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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남편이 귀하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면, 귀하가 은닉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남편이 귀하의 재산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후에 은닉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귀하께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으시는 경우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나 재산은닉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을 한 후에 은닉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9.17 2009느합133).한편, 남편에게 외도 등의 혼인파탄책임이 있다면,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