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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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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리
댓글 1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1-01-11 11:38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이번 2월 27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다가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1. 월세전환이 전세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이미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2. 전세대출 연장때문에 계약서 갱신이 필요한데 주인이 이걸 기간 내에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가요?
이런 경우에 생기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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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정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려면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묵시적인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은 2년이 연장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1년 2월27일에 만료가 되므로 임대인이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려면 기간이 만료가 되기 2개월 전인 2020년 12월27일까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하여야 하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조건변경의 통지도 만료일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으므로 묵시적인 갱신을 주장하여 2년간 기간이 연장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라는 것은 조건변경에 해당이 되어 임차인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서 갱신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이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으로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갱신해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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