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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보상 범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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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
댓글 1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1-01-13 10:16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윗집 싱크대 수도관에서 물이 조금씩 샌 모양입니다.
그 물이 저희집 천장을 적셔서 벽지가 젖고,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부장 상판도 젖었구요.

발견 즉시 관리실 직원을 불러 저희집 피해 상황을 촬영하고, 윗집에 올려보내 원인을 찾아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것은 막았습니다.
벽지를 하고 싱크대를 교체한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물에 젖은 부분이 마르고 가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천장 벽에 곰팡이가 핀 것입니다.
얼마전 이 집을 팔아서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시 없던 곰팡이를 그대로 두고 매수인에게 집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윗집에서는 보험처리해주겠다 하는데,
이럴 경우, 어느 정도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이 샌 일부 벽지와 싱크대만 해당될까요?
아님, 벽지 전체와 싱크대 교체까지 해당될까요?

법적 피해 보상 정도를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적절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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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래층의 피해에 대하여 윗층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나(민법 제758조 참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5년전에 교체를 한 벽지와 싱크대 상부장이 윗층으로 누수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천정 벽에 곰팡이가 슬었다면 이에 대하여 누수가 발생한 윗층에 그 수리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싱크대 상부장이나 천정 도배가 교체한 지 5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이 상당히 감액이 될 것이라고 보며, 보상의 범위도 실제 피해를 입은 벽지 일부와 싱크대에 한정이 될 것이라고 보므로 이를 바탕으로 전면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감안을 하고 윗층소유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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