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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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60대
공개게시판 15681번과 관련하여 특별대리인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요?(부계친족, 모계친족등)
그리고 특별대리인인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민센타 인감증명도 발급받고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이나 상속등기시 어머니를 대신하게 되는건지요?
성년후견인은 부동산처분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선임 외에 별도의 법원의 허가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혹시 양식 등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실 때에는 어떤 업무에 대해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다면 그 특별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어머니를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후보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나 조카 등 어머니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으면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처분명령 청구’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업무범위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의 내용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존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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