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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사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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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앗
댓글 1건 조회 1,195회 작성일 21-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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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시댁에서 남편과 시아버지와 살던 중 제가 나와 별거를 한 이주만에 남편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사일전쯤 이대로 별거하거나 이혼하거나 오빠와 헤어지겠다 마음을 표현했고 오빠는 수긍하는 듯 했었습니다.
장례식은 시가족들이 치룰 수 있도록 했으나 8개월의 신혼생활에 힘들었던 것만 있었던게 아니어서 부모님이 없는 저는 언니 곁에서 몇날을 오열했구요..
슬프고 안타깝고 가족들의 죄책감도 이루 말할 수없을 것같아 힘들어하고 있을때
오빠의 지인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라하고 시댁사람들이 얼마나 제 흉과 욕만하고 있는지 알게되었을때 그냥 가버린 오빠를 향한 원망이 시댁을 향해 가더군요.
그래서 호적정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사별 후 제가 아직도 그 사람들과 가족인지 그사람의 며느리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시댁은 저를 욕하기 바쁘고 모든 상속은 시아버지에게 가고 이 상황에 원룸을 구해 혼자 살아가야하는 제가 호적이라도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 제 친어머니와 아버지의 딸이고 언니의 동생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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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혼인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종료되므로, 배우자의 사망 이후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맺은 인척관계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귀하가 재혼한 경우 전혼에 따라 발생한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법정상속인은 귀하와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됩니다. 남편이 전재산을 시아버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 바 없고, 귀하가 상속포기하거나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시아버지가 임의로 단독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제도는 2005. 3. 폐지되어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귀하의 친부모님과 배우자, 귀하의 자녀(자녀가 아직 없으시므로 이에 대한 기재는 현재는 없을 것입니다)가 기재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는 배우자의 성명 옆에 사망이라는 표시가 기재될 것입니다. 시부모님에 관한 표시가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부모와 귀하가 인척관계임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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