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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첫입주시 집하자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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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일
댓글 1건 조회 924회 작성일 21-01-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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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경산에 있는  부동산 소개로 복비 지불후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12월에 계약하고, 21년 13일 대리청소후,  21년 1월 14일 이사후,
도시가스문제로  15일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 화장실 에 샤워 후 물이 빠지질 않아서, 집 주인분과 통화후, 뚜러뻥이란 약품을 사서 사용해 보라 하여 하였지만 되질  수릭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였습니다.
아침에도 샤워를 하니  또 물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고치는것을 생각하고 출근을 한후
집에서 전화가 와서, 1층에서 배란다랑, 화장실 위에서 물이 센다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첫날 이사후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니, 여기서 사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집 주인에가 통화를 하여, 첫날 부터 문제가 생기니 도저히 못살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
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여서 광분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왜 제가 세를 놓고 나가야 하냐구요, 그리고 저는  청소비랑  이사비용도 다 받아야겠다고 하니.
못주겠다고, 고치고 살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니 하자가 있어서 못살겠다고, 첨부터 하자 다 고치시던지 하니... 저보고 확인하고 들어오시지 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청소비 25만원, 이사비 80만원 다 달라고 하니, 못주고 세놓고 나갈려면 가랍니다
어디에 소송을 해야 하고 , 시청이면 어디에  하소연 하며, 아니면 청와대신문고에 올려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곳, 아니면  접수 받는곳을 알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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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2020년 12월14일에 이사를 하고 도시가스 문제로 122월15일부터 거주를 하던 중 욕실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고통을 겪던 주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이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나가라는 억지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임차목적물의 배수가 문제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아니라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으나,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것에 대하여  수리요청을 받았음을 임대인이게 즉시 알림으로써(민법 제634조 참고) 아래층에 대한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민법 제758조 참고)고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들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들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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