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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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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굴레차
댓글 1건 조회 823회 작성일 21-0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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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저는 빌라 1층에 상가를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상가에는 사무실이 들어가있고 평일 9-18시에만 사용하고 주말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빌라는 총 6층이고 관리비는 주민이 돌아가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번 관리반장은 6층 거주자입니다.

임차인이 정화조 처리비용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12월3일에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청구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8월에 정화조 청소를 했지만 빌라 거주자들이 물티슈나 이물질을 버려서
1층 화장실이 역류하여 정화조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관리비를 제가 대신 받아서 6층관리반장에게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6층 관리반장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고 정화조 처리비용을 청구했으나
원래 청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하는것이고 4개월만에 정화조 청소를 하여 비용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거주자회의를 하여 거주자들이 반대해서 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차인도 그렇고 명의자인 저도 위에 대한 회의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6층관리반장에게 이상황을 문자로 보냈고 전화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직접 6층반장을 만나서 정화조는 용량때문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물티슈나 이물질을 버려서 역류하여 생긴일이라고 설명했고
6층반장은 다시 회의하고 연락준다는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한달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화조처리비용은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있고 이 미납문자를 6층반장에게 문자로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오늘 또 화장실에서 오물(변)과 물티슈 이물질들이 하수구에서 역류하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위에 5개층에서 관리가 안되는 문제를 1층에서 부담하고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는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6층집에 들어갈때까지 계속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6층관리반장이나 나머지 집주인들에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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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역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공용부분인 정화조나 공용배관이 막혀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선의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관리단에 배관의 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관리단에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공용부분인 정화조를 청소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가 이 사건 역류의 원인제거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이었을 경우에 한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는 역류된 오물 사진, 역류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관리반장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알리시어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원인제공자를 찾아내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이 막혀 역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근본적인 원인이 위층 세대들 중 일부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귀하께서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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