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전 취득세 납부 후 지분 승계와 재산세 납부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상속분할협의전 취득세 납부 후 지분 승계와 재산세 납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곰돌아내
댓글 1건 조회 1,314회 작성일 21-01-19 16: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배우자. 자녀3인) , 자녀 중 1인(자녀c)이 연락을 외면해, 기한이 되어가는데 아버지 집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자녀c의  동의없이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a.b가 취득세를 일단 먼저 기한내 납부가능한지요?(가능 시  필요한 서류, 절차)

 2.1번이 가능해 취득세를 내면  배우자, 자녀3인에게 지분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이고, 어머니는 무주택, 자녀 a와  자녀b는 출가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중인데 지분승계가 되면  자녀a.b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재산세 등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요?(참고 상속대상 집은 공시지가가 2억 정도)

3.취득세 낸 이후에도 상속협의가 계속 안된다면 매년 재산세 납부는 누가 하게 되는지요?

4. 자녀a.b는 배우자인 어머니께 상속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외면하는 자녀c의  동의 없이 상속받게 해드릴 방법은 있는지요?

5. 어머니 단독 상속 등기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자녀3인 지분에 따라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경우,세금액이나 기타 발생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등기 전에도 납부할 수 있으며, 어머니께서 무주택자라면 취득세율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므로, 자녀c의 동의 없이 어머니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취득세‧재산세의 세액산정과 절세방안 등 세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