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실수로인한 월세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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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사람을 구하고 나가도좋다고하고 자기는 관리비7만원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렇게했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부동산은 집주인이 7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올린거라고 .
내가 사람을 구해서 나가면 되고 자기가 다시 사람을 구하면 수수료를 조금 깍아주겠다고 이런 경우 제가 사기로인해 들어갔는데 임대승계없이 계약파기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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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관리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40만 원, 기본관리비 7만 원이라 하여 계약을 하고 이사온 후 1개월이 지나 임대인이 제시한 관리비에 기본관리비가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기본관리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하고 임대인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도 좋다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사기라고 주장을 하나 해당 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비가 7만 원인지 10만 원인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사이에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원만하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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