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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실수로인한 월세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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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결
댓글 1건 조회 619회 작성일 21-0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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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20년12월2일  이사했고 보증금200  월세40  기본관리비7만원이라고하여 이사했고  한달후 관리비내역을보니 기본관리비가10만원이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별도이기에 이번달  관리비가 25만 입니다.
집주인은 사람을 구하고 나가도좋다고하고 자기는 관리비7만원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렇게했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부동산은 집주인이 7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올린거라고 .
내가 사람을 구해서 나가면 되고  자기가 다시 사람을 구하면 수수료를 조금 깍아주겠다고 이런 경우 제가 사기로인해  들어갔는데  임대승계없이 계약파기는 안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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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관리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40만 원, 기본관리비 7만 원이라 하여 계약을 하고 이사온 후 1개월이 지나 임대인이 제시한 관리비에 기본관리비가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기본관리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임차인이 이사를 하기로 하고 임대인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도 좋다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사기라고 주장을 하나 해당 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관리비가 7만 원인지 10만 원인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사이에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을 들어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원만하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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