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배관이 막힘으로 인해 아랫집천장에 물이샛는데 세입자인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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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0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누수의 원인이 배관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배관에 음식물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배관 뚫는 비용, 아랫집 천장 수리비용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귀하께 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께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싱크대로 음식물을 내려 보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배관을 뚫은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비용(싱크대배관 누수 확인비용)은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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