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배관이 막힘으로 인해 아랫집천장에 물이샛는데 세입자인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싱크대 배관이 막힘으로 인해 아랫집천장에 물이샛는데 세입자인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은진
댓글 1건 조회 4,752회 작성일 21-01-25 21: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한파로 인해 싱크대 물이 얼어 안나오기시작했고 그로인해 4일정도 물을 쓰지못하다가 날이풀려 물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는것을 보고 싱크대 하수 배관도 얼었다는 것을 알게됬습니다.  싱크대 물이 얼었을때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날이 너무 추우니 지금 얼지 않은집이 어디있냐고 괜찮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샌다고 올라오셨고  하수구 배관이 막혀 역류했던 물때문에 그런사실을 알게되어 설비기사를 불러 배관을 뚫었습니다.  이때 설비기사분 말씀으로는 배관에 예전부터 쌓였던 음식물로 인해 물이고여있던것이 얼었고 그래서 배관이 막혀 물이 역류한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내용을 제가 집주인분께 그대로 전하여 집주인분도 알겠다고 하셨고 설비기사가 다녀간 이후 집주인분께서는  배관 뚫은 비용과 아랫집 도배하는것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 이외의 금액에 대해 저에게도 비용을 청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추운한파에 물을 틀어놓지 않아 생긴 동파에 책임을 다하고자 알겠다고 했구요.  하지만 집주인분은 지금 주소가 본인이 살고있는 집이아니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하시며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면 제가 해야한다며 제가 이집에 들어온 이후로 생긴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배상해야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싱크대배관을 뚫고 이틀뒤 아랫집에서 천장이 거의 말랏으니 물을 써보라 하셔서 써봤는데 아직도 물이 떨어진다하셔서 배관에 터진곳이 있는지 보자하여 싱크대 바닥을 설비기사님들이 오셔서 뜯어보셨고 터진곳이 없는것을 확인하여 싱크대 누수 확인하는 비용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배관뚫은비용은 그냥 본인이 부담하실 테니 제가  나머지 싱크대배관 누수확인 비용과 아랫집 천장누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시는데 저는 작년 8월에 전세로 입주하였고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지낸 5개월동안 집에서 밥도 몇번 안해먹었는데 그동안 쌓인음식물로 배관이 막힌 문제를 왜 제가 100프로 책임져야하냐고 말씀 드렸지만  제가 들어오기전에 생기지 않은 문제가 제가들어오고 나서 생긴일이니 제가책임져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제과실이라 하시는데 정말 제가 모두 배상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집주인분께 뭐라말씀 드려야하는지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ㅜㅜ 답변부탁드려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0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누수의 원인이 배관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배관에 음식물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배관 뚫는 비용, 아랫집 천장 수리비용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귀하께 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께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싱크대로 음식물을 내려 보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배관을 뚫은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비용(싱크대배관 누수 확인비용)은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