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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아파트의 구동기 교체 관련, 임차 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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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완
댓글 1건 조회 2,661회 작성일 21-0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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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을 통해 지역난방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에 구동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관리사무소 관리비 내역을 보니 같은 평형 대비 10만원 더 나옴)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A/S업체를 불러서 교체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교체비용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그런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보일러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민법 제623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지역난방 아파트의 구동기 교체는 사소한 수선으로 판단되어서
임차인인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A/S업체를 통해서 교체 수리를 진행하였는 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난방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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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참조),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참조). 따라서 구동기 고장 원인 및 교체비용 등에 따라 수리비용의 부담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 구동기의 노후 등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고,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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