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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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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무
댓글 1건 조회 2,236회 작성일 21-01-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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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1. 2016년도 지어진 건물이고 작년 3월에 이사와 8만원의 관리비를 내다가 올해2월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관리비내역을 요구함.

2. 관리비내역을 통장사본 계약서 사본등이 아닌 자체프로그램 스캔본(엑셀파일과 비슷한)을 가져오고 그나마도 다 가져오지 않아 구두로 전달.

3. 관리비 내역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가져옴(ex 엘레베이터 한달 25만원(전기세,보험료제외 순수 관리비),소방안전관리교육,엘레베이터안전교육 1년 40만원으로 구두로 전달.(건축주와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파일 있음)

4.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성으로 일관하여 말을 나누지 못함.

5.건물 1층 상가 2-6층 13세대 살고있으며  올해 1월 건축주 포함 구분소유자 10명이 되었음.(4세대 건축주소유). 그간 건축주소유는 전세로 운영.

6.건축주나 총무에게 관리규약에 대해 통지받지 못함.

7. 건축주가 지인에게 분양을 하여 문제제기를 하려는 세대수는 총 5세대임.(5소유자) 추후에 6세대가 될 수 있음(1월 이사오는 사람이 있음)

- 질문입니다.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선정 및 통장,잔고등을 법적으로 함법적으로 강제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2016년도 부터 건물 관리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내역 요구를 하여 공금유용 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유용은 100프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한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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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빌라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귀하를 비롯한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께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빌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실 수 있고,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관리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관리비 징수 및 납부의무 등에 대한 위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의해 관리단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축주는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683조 참조). 만일 건축주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건축주가 관리비를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질문 내용만으로 범죄의 성립여부나 처벌 가능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 산정에 위법이나 오류가 있다면 과납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건축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비의 부과나 사용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각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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