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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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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자
댓글 1건 조회 964회 작성일 21-02-02 17:09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질문자 본인은 임대인이며, 현재 임차인이 어머니와 딸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공동임차인중 한명인 어머니가
  사위와 딸의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명의변경에 대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의변경 사항을 기재해도 되는지?

질문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 일자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기가
              정해지는지?

질문3)  임대인인 본인은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관련 법규 및 근거법령에 따라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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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참고).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안정적으로 양도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의하신 순서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상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자 중 1인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내용과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를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면 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려면 임차권양도 양수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참고)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서 일자에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주장 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3.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기존의 계약기간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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