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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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3월 14일에 이사할 목적으로 1월에 1억 6천짜리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5퍼센트로 8백만원을 입금했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는것이라서 계약서에도 건물하자로인해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걸었습니다.
건물의 융자때문에 대출이 불가해서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입금한 8백만원은 현재 세입자와도 관련이 없고, 제가 한 계약은 취소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가계약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반환하여야하는 기간이나, 며칠내로 반환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항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신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기존 피담보채무가 과다함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다음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무효가 된 즉시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귀하께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의 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기존의 피담보채무가 과다한 것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상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환기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귀하께서는 “2021. 2. 10.까지” 등과 같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촉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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