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전세 만기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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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전세 만기는 내년 3월 말인데,
현재 윗집 배관 문제로 누수가 되어 화장실 근처, 거실 천정과 벽이 젖고 대야와 양동이를 여러개 받쳐놓고 있으며
곰팡이까지 슬고 점점 누수 범위가 커지고 있어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윗집은 얼마 전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주인이 안 고쳐주어 몇 차례 자기 돈으로 수리를 조금씩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쓸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윗집이 수리를 하고나야 저희 집도 도배를 할 수 있고, 집도 내놓을 수 있을텐데
어느 세월에 윗집의 주인이 결정되어 온 마루를 뜯어내야 하는 대공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온 벽이 얼룩이고 곰팡이 슬어있는 집을 내놓아봤자 세 들어올 사람도 없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기 전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주인이 윗집 책임이라며 돈이 없다고 거부할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는지,
수리가 안 되어 세 들어오는 사람 없이도 만기가 되면 돈을 받을 수는 있을지...
여러가지로 참 심란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주신 사안과 같이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누수의 책임이 윗집에 있다는 사유는 임대인이 윗집의 소유주에게서 차후 수리비를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없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구하거나 혹은 직접 수리를 한 후 그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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