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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빌라의 주차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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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매
댓글 1건 조회 2,586회 작성일 14-10-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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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번에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된 물건은 채무자(건축주)가 거주중이며
다른 세대의 소유자는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건물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단독주차장이 지층에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단독주차장의 소유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만일 채무자가가 단독주차장까지 소유한 것이라면
이 단독주차장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만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에게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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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지만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분양되었고,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차장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는지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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