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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감정평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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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평
댓글 1건 조회 2,601회 작성일 14-10-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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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뉴타운재개발지역에 대지34평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이번에 감정평가액이 통보돼었는데 9평정도가 도로로 되있어 평가액이 적다고하는데,토지대장에는 34평전부다 지목이 대지로나와있고 재산세또한 34평에대한세금을 다납부하고 있었기에 전혀모르고있었습니다,단지 집을지을때 집을안쪽으로 조금 넣어서 지어야한다기에 그렇게했습니다.뉴타운감정평가시 법적으로 꼭 대지와 도로를 분리하여 평가해야하는것인지?인근 다른구역은 도로적용 안했다고도하는데...법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법적인 해석 부탁합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이있다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절실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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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를 둡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조정위원회에 귀하의 토지대장에 지목이 모두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재산세 역시 34평에 대한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는 점 및 인근 다른구역은 도로로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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