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 후 집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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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집을 살다가
계약 완료 전에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집주인한테 통보한 뒤 한달치 월세를 더 내고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보고
지금은 보증금까지 다 돌려받고 이사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에 망가진곳의(도배와장판) 수리비를 배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망가트리긴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것도 아니고 일부 벽지와 시트
장판의 실리콘이 찢겨진 정도 입니다. 손상이 된 시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동일한걸로
바꿔 놓았어요
또한 다른 세입자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정도 입니다.
계약이 완료됐는데도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 그런 수리에 대한 조건은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도배와 장판 등의 사소한 파손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은 실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만을 규정하므로 귀하의 사례처럼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입주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파손에 대해서는 (그러판 파손을 입힌) 본래의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배상을 해야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입니다. 귀하께서 한 달치 월세를 더 낸 것은 사실상의 손해배상이므로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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