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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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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1건 조회 2,879회 작성일 14-10-27 20:4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사업실패와 사기로 인하여 국세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상태이며,

기간 아버지는 근 20년간 생활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상태로 수억의 빛을 어머니가 혼자 갚아왔습니다. 


주소지상 별거 상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어머니 앞으로 집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 재산을 분할하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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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그 일방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으로 사실상 공유로 볼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님께서 갚으신 빚이 생활비가 아닌 아버님의 사업빚이라고 하는 경우, 어머님 명의로 되신 집을 마련하는데 아버님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머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입니다. 따라서 재산형성과는 별개로 혼인 생활에 있어서 누구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정 유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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