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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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10년전돌아가시고빚이잇다는걸알았습니다
그럼그빚이지금어머니에게만넘어가는것인지
자식들도나눠서빚을떠앉게되는것인지요
어머니살아계실땐상속포기를못하엿구요
어머니가석달전돌아가셧습니다
그래서저희자식손자까지해서상속포기를하엿습니다
어머니앞으로된빚을요
근데예전에통장이막힌게잇어 풀으려고햇더니
상록수라는곳에서 상속포기를햇다고하니
그건어머니에대한빚이고자식들에대한빚이또
지분으로나눠저잇다고하네요
이게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저희가또다시 무슨신청을해야
빚을안갚아도되는건가요ㅠㅠ
저희는아버지빚이어머니한테넘어가서
어머니돌아가시고바로상속포기를하였는데요
자식들한테까지는안넘어간다는말이틀린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그 채무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각각 1.5,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즉 귀하는 아버님이 사망했을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버님의 채무를 이미 상속한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아버님이 갖고 있던 채무의 일부를 자녀들이 균분하여 상속한 상황이고, 그 중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머님이 상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1.5에 해당하는 채무만 소멸할 뿐이며, 이미 상속한 (아버님의)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상속포기로 이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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