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수 있습니까?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민사소송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수 있습니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차시열
댓글 1건 조회 4,430회 작성일 14-10-29 11:4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구요 어느날 부산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라하기에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안고 재판정에 가니까 15년전에 선배가 어느 업체에 장사를 해주기로 하고 일금 1천만원을 가불하면서  차용증에 저의 인감도장을 찍고 저의 인감은 없고 주민등록 등본은 있습니다 15년 전이라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 저가 어디에 사용 할려고 저의 사무실에 둔 것을 몰래 가져가고 도장을 찍어간것 같습니다 선배를 찾아가 예기하니 절대 보증을 저에게 서게 한것도 없고 돈도 갚아다고 하는데 상대방 회사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곧 선고날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 까지 한번도 상대방 회사에서 열락이 온적도 없고 심지어 보증을 한다는 전화 한통 없어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인감 도장이 찍혀잇는것을 보니 (선배와 회사)간의 문제중 한곳은 거짓을 말하고 잇기에 형사고소를 하고 항소를 하고져합니다 혹 민사제도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까 혹 민사에 사전에 저에게 한번도 채권을 독촉한 사실도 없는데 지금에서 청구하는데 시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서도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시효소멸 항변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법률구조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거제동 1491-1)에 위치하여 있고, 연락처는 051-505-1648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는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37 재송전화국 1층(재송동 1043-2 재송케이티전화국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연락처는 051-781-071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