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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망자의 부동산이 경매되기전까지 임대수입을 상속인이 받아 써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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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진
댓글 1건 조회 3,772회 작성일 14-10-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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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정승인후 망자명의 부동산이 경매처리되기까지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는 경우

월세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나요?

상속인이 수령하여 써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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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 된 적극재산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임대수익은 부동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귀하께서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 절차 내에서 임대료에 대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자가 공고를 한 후 청산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상속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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