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온전치 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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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쓰러진 후 현재 단기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데,
쓰러지기 전에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미 가정생활이 파탄난 상태였고,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고, 현재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지경이라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사전에 배우자를 위한 대리인선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원에 따로 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서를 넣으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므3652 판결)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역으로 상대방에게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대리할 수 있게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을 선임한 후에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하여 명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후견인이 없더라도 이혼판결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의 이혼사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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