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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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 한달남겨두고 사정이생겨 취소를하게 되었습니다
취소확인해야한다며 불이익을 겪을수도 있다는문잘보고
좀전에 통화를 마쳤는데요
위약금이 900을 물어내라 그러더라구요
왜그리많냐물었더니 한달이나 보름전취소시엔
90퍼를 물어내야한다고...계약서를 갖고있지않아서
확인은못해봤는데 이걸 그대로 다물어야하는건가요?
거의 돈천만원돈인데 너무큰거아닌가요?
(식비용 240만원,식비 35000원 250명)
좋지않은형편에 너무큰금액을 물다보니 여기까지왔네요
어찌해야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식장 및 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도 최대 총 예식 금액의 35%로 조정되어 부과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결혼식 예정일이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위약금으로 90%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물어보시고 근거가 적힌 서류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손해액에 대한 증명도 함께 요구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약관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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