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소유이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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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종전의 소유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중에서 비용마련을 위하여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조그마한 종전을 저희더러 사라고 하는 데
문제는 명의가 이미 수십년전에 돌아가신 집안 어른 두분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한분의 직계비속은 이민을 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유이전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종중이나 다른 분들 얘기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등기는
할 수 없다느니, 명의신탁이니 특조니, 법원판결이니...
뭐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오는 데,
정확히 무슨 얘기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희 소유의 땅과 대상토지가 아주 예산부터 한필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이번에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긴 한데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 잘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 거래금액은 2천만원 내외가 될 듯)
어떤 방법/절차로 무엇을 유의하여 하면 될지 가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로 인해 공시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명의가 돌아가신 어른의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면 소유권은 그 상속인들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한다 해도 소유권은 이동하지 않으며, 적법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뒤 매도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는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공무원의 판단하에 상속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여 농사를 지어 온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귀하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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