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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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다른남자의 아이를임신하였습니다
아직혼인신고는하지않은상태이고요 11월이출산예정일인데
조산으로인해9월에출산하였어요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려니 이혼후300일이안됬다고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해야된다네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하라는데 소장이랑 현남편이랑아이유전자 검사 결과지가지고 법원오라는데
소장은어떻게쓰는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소장 양식은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귀하의 상황(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타인의 자녀라는 정황)을 자세히 적으시고 정형화 된 청구취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일단 귀하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소장을 작성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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