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후 위자료 청구 및 간통 고소 할 수 있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합의 이혼 후 위자료 청구 및 간통 고소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공수래공수거
댓글 1건 조회 4,524회 작성일 14-10-17 01: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합의 이혼 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아내의  외도  입니다.

합의 이혼  후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통 사실을  안지 두 달 되었는데, 간통 고소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릴 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간통 사실을 안 후에 유서(용서)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일단 고소권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통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증거 내지는 정황 만으로는 그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부정한 행위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