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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빠의 카드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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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서안해
댓글 1건 조회 5,715회 작성일 14-10-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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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 30 정도를 같이 사셨습니다. 20 정도를 아빠라는 사람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바람을 피셨습니다. 20 아빠의 무능력으로 엄마는 공장에 다니시며 100만원 가량 돈을 벌고 저희 삼남매를 대학까지 키우셨습니다.

 

우선 아빠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1억버는 사업가라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매일 폭언을 하고 가족이라고 하고싶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5 정도는 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아빠는 집에 없는 날이 많앗습니다. 5년전 외도를 저희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각 후에는 울면서 다시는 안그러겠다며 용서를 빌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너희 결혼 때까지는 가정 지켜야 한다며,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성격을 알고 아빠는 항상 이용했습니다. 5 발각 후에 엄마는 4억가량의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무능력으로 저희는 집에서 더이상 살수 없었고, 전세를 3억을 주고 저희는 8천가량의 전셋집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8 국민은행 대출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집을 팔면 돈이 남지 않습니다.

 

5년정도 계속 바람펴서, 저희가 엄마에게 제발 이혼하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엄마도 결심하시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이혼을 했고, 다른 각서나 서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건은 집을 엄마 명의로 이전하고, 담보 대출인 8천을 엄마가 갚는 것이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빠는 곧바로 다른여자랑 살았습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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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다만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채무의 내용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 일상가사를 위해 함께 쓴 채무인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어머니 또한 결혼생활 당시 생긴 아버지 명의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위한 경비(생활비, 집대출 등)가 아닌 아버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갚을 의무는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대출금에 대한 카드 사용 내역이 가족 공동생활 영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수 있다면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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