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자리 이장문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묘자리 이장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혜숙
댓글 1건 조회 3,389회 작성일 14-10-20 19:1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30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묘자리를 외삼촌소유의 산에 외삼촌허락을 받지 않고

외할아버지에게 구두로 허락을받아 묘자리를 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안 문제로 크게되어서 외삼촌께서 이장을 원하였더니

이장을 해주겠다는 각서만 쓰고 이행을 하지 않아 다시 몇년이지나

이장을 요구하였더니 각서효력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군요

내용증명 보내고 친가쪽에서 무반응시 강제집행이 될까요?

저희어머니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혼까지 생각중이십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나 귀하의 사례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을 한 경우 분묘의 기지 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 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해석합니다.

 
각서에 대해서는 각서에 쓰여 있는 자세한 내용과 형식적 요건의 성립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그 효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