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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차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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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2,871회 작성일 14-10-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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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최근한정승인 판결을받았습니다. 적극재산중 차량2대가있는데 두대모두 시청쪽에 압류가되어있어 공매처분위해 의뢰하였더니 한대는 공매해준다고하나 나머지한대는 차량고장으로 공매해줄수없다고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겉으로 고물차량처럼보입니다)폐차하려해도 2005년식이라 차령말소신청도 못할것같은데 어떻게하나요?? 그냥 저희가 임의로 폐차진행해도되는건지요?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경매하는법도있다고는하나 고물같은차량 움직이지도않는데 경매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가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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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량이 고장되었다고 한다면 고장 난 부분을 고려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임의로 폐차하는 것은 상속 승인으로 의제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경매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매는 채권자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양식, 방법은 법원 민사집행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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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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