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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판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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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댓글 1건 조회 2,618회 작성일 14-10-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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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시민권(어머니)미혼자녀로 초청대기중인 41세 남자입니다.


2001년(당시 27세)에 미국시민권자인 이모밑으로 입양되었다가 몇년후 파양하여 원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당시는 법원판결문 없이 구청에 신고만하면 입양파양이 이루어지던 시절이라서 그냥 신고만했었고 법적판결문 같은게 없었는데요.

미국이민국에서 제 파양절차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 따로 판결문같은게 없기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만 떼어서 보냈는데 '법원판결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입파양절차가 법원판결에 의해 이루어져 우리는 전에는 그런제도가 없었다고 아무리 설명을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십여년전일이고 판결문도 없는데 제가 어떤방법으로 법 근거를 이민국에 보내줘야할까요?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가족부등본을 떼보면 어머니는 등제가 되어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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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파양이 가능한 주도 있지만, 대체로 파양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파양이 인정 되는 주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주의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 한국은 판결을 거치지 않고 파양이 이루어진 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판결문 대신 어떠한 서류로 이를 증명 가능한지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이를 처리하는 한국의 해당 기관에 증명 발급을 요구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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