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2년도1월에 단독주택 보증금 7000에 10으로들어왔습니다
재계약될때쯤 집주인과 2년을더산다 이야기했구요
저흰계속 살고있었는데2014년 2월경 부동산으로부터 집을빼라는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고인이 되었다고 집주인의 어머니가 아들이 지은집에서 살길원한다고 집을 빼라는것입니다
제가알기론 저희가 계속살고있으면 묵시적계약이 되었다알고있습니다
이사를할경우 수수료와 이사비 청구가능하다구요
이사하자맘먹었는데 집주인어머니가맘을 바꾸셔서 그냥 살아라해서 이때것 살고있었는데
이번에 어떤일로통화가되어 통화를하니 계속살꺼냐고
자기가나가라하면 집빼야된다고 계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계약된게아니라네요
아니라고 묵시적계약된거라해도 계속 아니랍니다
그럼서 그럼 계속살라고 하시더니 보증금5000을줄테니 윌세금을 올리자시네요
살고있는중간에 월세올릴수있나요?재계약할때도아니고 ..
저희가지금 묵시적계약이된건지
나가라했을때 이사할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한지
계약중간에 월세를 올릴수있는지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물을 사용하면서 임대인이 이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이는 통고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담주신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합의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임차인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임대인에게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계약 도중에 월세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