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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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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4,408회 작성일 14-09-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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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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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회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전세집을 2년 계약하고 6개월 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 자체에 융자가 커서 다른 세입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의 하자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방의 문제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싱크대의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집은 원룸이고, 상가건물을 임의로 개조하여 벽이 판자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불법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옆방의 발소리, TV소리, 친구와 이야기하는 소리,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소리등 함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방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싱크대의 하수구 냄새는 제가 베이킹소다와 식초등을 이용해 임시방편으로 냄새는 줄였으나 지속적으로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불법으로 개조한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지내면서 어떻게는 참고 살았으며, 현재는 회사 때문에 방을 비워둔 상태여서 집주인에게 집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같이 방을 내놓은 상태에서 방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집주인이 해결해 줄 의사가 없다면,

전세계약 해지 조건으로 민사조정 등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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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했음에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이용과정에서의 훼손이 아니라 임대차 목적인 주거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름에 누수, 동절기 보일러 파손 등이며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하자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내용증명(임대차계약해지통고)을 보내어 상대방의 수선의무불이행을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알리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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