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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구이후 채무발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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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3,349회 작성일 14-10-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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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정승인 신청후 판결을 기다리고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통장으로 1000만원을 꿔 주고 이체시킨기록이 있으니 갚으라며 이야기하십시니다. 차용증도없고, 사업하시던 아버지여서 사업자금이었는지 빌려준돈을 받으신 건지 그것은 알수없는데 저희가 한정승인 소극재산에 첨부하여 변제를 같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극재산에 추가하려면 다시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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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한정승인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재판부에 재산목록 변경신청을 하시면 새로 발견된 채무를 소극재산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난 후에는 심판경정신청을 통해 새로운 채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견된 채무를 추가할지 말지는 귀하의 자유이며, 만약 추가하지 않은 경우 한정심판 이후에 피상속인의 새로운 채무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로 적극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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